정보공개
공공데이터란?
데이터베이트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(光) 또는 전자적
공공데이터 개방이란?
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(1)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
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(2) 영리적,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광(光) 또는 전자적
개인정보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, '저작권법'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
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
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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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| 경영혁신본부/본부장 | 신재욱 | 042-251-1703 |
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1 | 정보보안팀/팀장 | 이주형 | 02-3287-4323 |
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2 | 정보보안팀/그룹장 | 황종환 | 02-3287-424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