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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특허전략개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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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통민원

민원안내

민원이란 무엇인가?

  •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 수요의 직접적인 형태.
  • 행정기관에 특정행위(인가, 허가, 면허, 승인, 등록, 증명, 확인 등의 신청과 이의신청, 진정, 건의, 질의 등)를 요구하는 의사표시.

누가 민원인인가?

  •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, 법인, 단체

시설담당

  •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
    예외)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청사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신청 등과 같이 사경제의 주체인 일반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.

  •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
    (계약은 쌍방간 합의된 의사표시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.)

  • 성명.주소등의 불분명한 자

    예외) 민원사항의 접수 시 연락이 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이 주소, 거주지 등을 이전하였거나, 민원인이 과실로 성명,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과 같이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는 때에는 민원인으로 보아야 한다.

민원사무의 범위 (시행령 제2조 제2항)

  • 허가, 인가, 특허, 면허, 승인, 지정, 인정, 추천시험, 검사, 검정 등의 신청
  • 장부대장 등의 등록, 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
  •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
  • 법령, 제도,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
  •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건의
  •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

국민신문고는

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 제안 정책 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 소통 창구로, 전 행정기관(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해외공관),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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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2022.09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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