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민원
예외)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청사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신청 등과 같이 사경제의 주체인 일반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.
(계약은 쌍방간 합의된 의사표시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.)
예외) 민원사항의 접수 시 연락이 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이 주소, 거주지 등을 이전하였거나, 민원인이 과실로 성명,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과 같이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는 때에는 민원인으로 보아야 한다.
국민신문고는
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 제안 정책 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 소통 창구로, 전 행정기관(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해외공관),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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