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• 심사 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, 특허분류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관의 투입시간을 확보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하며 발명자의 권리보호를 지원
• 2017년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사업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기관 관리 및 평가 수행
• 「특허법」 제58조 제3항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8조의 5
• 「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」
•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관리·감독, 조사원 관리, 품질평가 및 물량 산출
• 국제특허 전문기관 관리·감독, 조사원 관리, 품질평가 및 물량 산출, 특허분류 전문기관 및 분류원 관리
• 전문기관 및 심사관 대상 소통 채널(간담회, 메신저 등) 운영, 전문기관 대상 교육 및 보안 관리
•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심사지원팀 (02-3287-4360)
담당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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