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민원
우리 전략원은 ‘핵심서비스 이행표준’,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등 고객헌장을 통해
고객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계량화된 기준을 통해 자체 점검하고,
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.
- 매년 1회 이상
- 고객헌장 이행실적
-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‘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’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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